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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20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유상계약, 무상계약 ●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켜, 타인의 재산을 늘린다. -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예)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 - 무상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비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내 재산이 감소 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을때 예 ) 동의 , 소유권 포기등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2015. 9. 11.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존속상의 견련성 : 채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 ,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완전 짱장 중요)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가에 도래하지 않았을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 대가적의미, 변제기, 청구 : 대,변,청)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2015. 7. 9.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총칙에 나온 원시불능을 복습하고 제535조의 내용을 이해하자 원시적불능 - 계약성립시 부터 불능 : 무효 -> 535조 과실책임의 문제 후발적불능 - 계약성립시 가능, 성립후 불능 : 유효 ->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 -> 해제 -> 손해배상청구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음 , 채권자에게도 귀책사유 없음 => 쌍방책임없음으로 불가능이 되었다면 => 위험부담의 문제가 방생 -> 채권자에게 귀책사유있음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 2015. 7. 9.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1. 객관적합치: 내용적일치 2. 주관적합치: 당사자의일치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잘못이 없어야 계약이 성립될수 있음. 3. 청약과 승낙 청약의 뜻: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수있도록 확정적 의사표시여야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의사표시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대수인에게도 할수있다. 승낙의 뜻: 청약의 내용과 일치 해야한다.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해야한다. 불특정인에게는 안됨 제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도 도달하면 효력발생한다. /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 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동안네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승낙적격 2. 기간내에 도착이 가능한 우편물.. 2015. 7. 9.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의 종류 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계약 : 증여 ,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② 물건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③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④ 기타: 조합 2. 낙성계약 (승낙의 낙 , 청약에서 승낙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는것!! ) 요물계약 ( 물건이 필요한 계약 , ex 계약금계약, 현상광고) 3. 쌍무계약 편무계약 차이점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Give & Take ex) 매매, 임대차, 도급 편무계약: 일반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는 계약 ex) 증여, 사용대차 차이점:.. 2015. 7. 9.
계약자유의 원칙 현대민법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 -> 공공복리실현 , 사회질서유지 1. 사적자치의 원칙 (사생활은 스스로 결정함)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짐) =>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① 계약체결의 자유: 체결자유에 대한 제한 (체결의 강제)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계약 => 부합계약(약관계약) ④ 방식의 자유: ex 유언, 어음수표행위 3. 약관의 개념 다수의 상대방과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내용 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갖었기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하였기 때문 (대판 1998.9.8 ,97다 53663.. 2015. 7. 9.
급부행정 ●급부행정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 간단히 말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자금보조행정등이 포함된다. 2015. 2. 20.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015. 2. 20.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수평적관계) / 신분자위확인청구소송, 금전반환청구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소소의 주관적 소송의 하나로써 처분들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에 관한 소송으로 나뉜다. 신분(계약직공무원), 금전반환(부당이득 반환)이 주를 이루며, 이중 금전반환이 당사자소송의 90%를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이에 있어서 공법상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의 예-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인정에 따른 퇴직연금 중 미지급 퇴직.. 2015. 2. 20.
항고소송 ●항고소송항고소송이란, 행정소송의 주관적 소송중 하나로써, 법적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으로 나뉜다.법적항고소송에는 세가지로 나뉘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느끼는 (권익을 침해받은 자)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들어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수직적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당사자소송은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불문경고조치: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우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 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 2015. 2. 20.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 부종설강, 독립성약함 - 귀화, 공무원 => 부관을 붙일수 없다 1. 조건 2. 기한 3. 부담 (독립하여 소송가능) 4. 철회권와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재 6. 사후변경의 유보 -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통설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수 있다.-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종기-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 2015. 1. 13.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 확인(망치) - 공권력(결정, ~ 재결)- 불가변력- 기속행위- 판단표시행위(다툼이 있는 사건)- 요식행위 ● 공증(공적인측면) : 여권발부, 인감증명서, 대장기록, 대장등재- 인식의 표시행위- 기속행위, 요식행위- 반증이 없는 한 공적 추정력 (불가변력인정안함)- 토지대장 등재가 거부되면 소송가능(건축물대장)- 모든등재는 소송안됨 ● 통지- 사실상 통지- 처분성없음 ● 수리- 수동적- 기동행위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