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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계약)6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유상계약, 무상계약 ●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켜, 타인의 재산을 늘린다. -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예)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 - 무상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비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내 재산이 감소 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을때 예 ) 동의 , 소유권 포기등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2015. 9. 11.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존속상의 견련성 : 채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 ,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완전 짱장 중요)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가에 도래하지 않았을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 대가적의미, 변제기, 청구 : 대,변,청)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2015. 7. 9.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총칙에 나온 원시불능을 복습하고 제535조의 내용을 이해하자 원시적불능 - 계약성립시 부터 불능 : 무효 -> 535조 과실책임의 문제 후발적불능 - 계약성립시 가능, 성립후 불능 : 유효 ->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 -> 해제 -> 손해배상청구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음 , 채권자에게도 귀책사유 없음 => 쌍방책임없음으로 불가능이 되었다면 => 위험부담의 문제가 방생 -> 채권자에게 귀책사유있음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 2015. 7. 9.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1. 객관적합치: 내용적일치 2. 주관적합치: 당사자의일치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잘못이 없어야 계약이 성립될수 있음. 3. 청약과 승낙 청약의 뜻: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수있도록 확정적 의사표시여야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의사표시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대수인에게도 할수있다. 승낙의 뜻: 청약의 내용과 일치 해야한다.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해야한다. 불특정인에게는 안됨 제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도 도달하면 효력발생한다. /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 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동안네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승낙적격 2. 기간내에 도착이 가능한 우편물.. 2015. 7. 9.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의 종류 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계약 : 증여 ,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② 물건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③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④ 기타: 조합 2. 낙성계약 (승낙의 낙 , 청약에서 승낙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는것!! ) 요물계약 ( 물건이 필요한 계약 , ex 계약금계약, 현상광고) 3. 쌍무계약 편무계약 차이점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Give & Take ex) 매매, 임대차, 도급 편무계약: 일반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는 계약 ex) 증여, 사용대차 차이점:.. 2015. 7. 9.
계약자유의 원칙 현대민법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 -> 공공복리실현 , 사회질서유지 1. 사적자치의 원칙 (사생활은 스스로 결정함)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짐) =>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① 계약체결의 자유: 체결자유에 대한 제한 (체결의 강제)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계약 => 부합계약(약관계약) ④ 방식의 자유: ex 유언, 어음수표행위 3. 약관의 개념 다수의 상대방과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내용 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갖었기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하였기 때문 (대판 1998.9.8 ,97다 53663..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