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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
간단히 말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
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자금보조행정등이 포함된다.
●급부행정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
간단히 말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는 행정활동을 말하며,
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자금보조행정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