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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계약)

계약의 성립

by 돈이되는나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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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1. 객관적합치: 내용적일치

2. 주관적합치: 당사자의일치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잘못이 없어야 계약이 성립될수 있음.

 

 

3. 청약과 승낙

청약의 뜻: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수있도록 확정적 의사표시여야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의사표시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대수인에게도 할수있다.

승낙의 뜻: 청약의 내용과 일치 해야한다.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해야한다. 불특정인에게는 안됨

 

제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도 도달하면 효력발생한다. /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

 

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동안네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승낙적격

2. 기간내에 도착이 가능한 우편물이 예상외로 연착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3.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제 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과, 청약의유인

- 승낙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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