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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by 돈이되는나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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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 부종설강, 독립성약함
- 귀화, 공무원 => 부관을 붙일수 없다

1. 조건
2. 기한
3. 부담 (독립하여 소송가능)
4. 철회권와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재
6. 사후변경의 유보



-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

-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 통설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수 있다.

-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종기

-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완전히 효과가 발생하나, 그에 따르는 법률효과가 제한될 뿐이다.

-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판례에 의하면 사후에 부관을 따로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관이 위법한 경우 부관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행정행위까지 무효이다.

- 부관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

-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기속행위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있다.

- 귀화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부가할 수 없다.

- 부관중 독립된 행정행위 -> 영업허가에 일정한 시설의무를 덧붙이는것

ex) 도로완공을 조건으로 한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 조건

      일정한 연, 월, 일까지의 허가 = 기한

      인가조건을 정하고 위반하여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것 = 철회권유보

      격일제로 하는 택시영업허가 = 일부배제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부관을 붙일수 있다.

- 부관은 원칙적 부관만 무효

- 중요하고 본직적 요소가 문제이면 전체가 무효

- 부담을 제외한 부관에 대해서 판례상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전체행위의 취소를 구하도록 되어있다.

- 판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집행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한것이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를 위해서는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일반 원칙이 고려되어야한다.



●하자있는 부관

- 부관이 단순 위법인 경우,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부관부행정행위


●부담

- 부담인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 or 일정한 제재를 과할수 있을 따름이다.

-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 부담을 불이행한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수 있다.

-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쟁송의 대상이 된다.

-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부담이 조건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

- 부담부 행정행위 = 수익적행정행위에 붙여짐 / 허가, 특허 / 독자적인 강제집행도 가능 / 별도집행가능

- 부담은 부다므이무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등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

- 위법한부관: 위법한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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