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상법률관계
1-3 행정상법률관계 1.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2. 관리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법이 적용된다.3.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4.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5. 공법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6.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의재단), 공무수탁사인, 의료보험조합, 화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 기본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