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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20

1-4 공법상의 시효 1-4 공법상의 시효 1. 국유의 일반재산(구법, 잡종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2. 사회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취득시효제도의 이념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며, 국가등이 사인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4. 지방자치단체의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5. 다른법률의 규정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시, 그에 따른다기본은 5년간 이를 행사 안했을 시 시효로 소멸한다. 2015. 1. 8.
1-4 공법상사건 1-4 공법상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한 공법상 법률요건, 법률사실- 자연적사실: 사람의 생사, 기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 사실행위: 물권의 소유, 정주, 거주등ex) 의사가 사망하면 의사면허가 실효되는데 그것은 공법상의 사건이다. 2015. 1. 8.
1-3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1-3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특별한 공행정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포괄적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법률관계: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이론은 일반권력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치주의나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트별권력(행정법)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1.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는 법규개념에 관한 불침투성이론에 근거2. 징계권은 특별행정법관계의 배제 및 그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3. 판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한다.4. 특별권력관계의 개별적, 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내지 일반.. 2015. 1. 8.
1-3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1-3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1.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피해예상2. 행정청의 개입으로 이러한 위해를 제거 될수 있는 상황3. 민사소송 기타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다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 경찰행정의 역역에서 처음인정 / 판례인정- 행정청의 결정재량에 있어서의 하자에 대한 법리, 선택재량의 경우도 인정- 재량권의 불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로 성립,발전- 행정개입청구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2015. 1. 8.
1-3 행정개입청구권 1-3 행정개입청구권 - 개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든 타인에게든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말함(행정행위 발급청구권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ex 건축허가신청) 행정개입청구권: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제3자)에게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권ex 경찰출동청구, 위험한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개선명령청구-> 실체법,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성립->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이론 2015. 1. 8.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어떤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해여 특정한 행위는 청구 안되지만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재량한계로의 발전에 따라 재량통제 법리의 하나로 등장2.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둔다3. 행정개입청구권4.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2015. 1. 8.
1-3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3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의사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전까지 의사의 효력이 인정된다.2.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기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3. 행정쟁송재기가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수 없다.4. 행정법관계는 개인의 권리 -> 공공복리의 향상등 국각적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성을 가짐 따라서, 사법관계보다 이해대립이 예리하다고는 못함5.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은 확인 행위는 취소, 변경 할수 없는 효력이 발생 2015. 1. 8.
1-3 행정상법률관계 1-3 행정상법률관계 1.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2. 관리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법이 적용된다.3.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4.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5. 공법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6.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의재단), 공무수탁사인, 의료보험조합, 화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 기본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015. 1. 8.
1-3 공법과사법 1-3 공법과사법 공법과사법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사실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2. 공정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볼프가 주장한 신주체설은 특별법설 또는 귀속설등으로 일컬어진다.3. 권력설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한다.4. 개별적 결정설(복수기준설)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어느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체설과 이익설 및 권력설 등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서 구별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공권- 반사적이익과는 소송법적 측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관습법에 의해 성립된다.- 관계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본권규정으로도 성립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에 속함)- 재량행위를 인정한다.- 공익성- 반사적이익(사실.. 2015. 1. 8.
1-2 행정법효력 1-2 행정법효력 1. 공포일과 시행일은 일치하지 않는다. ->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관보의 실제 인쇄일이다.2.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된다.3.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때에도 소급가능하다.4. 공포=시행 =>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도달주의에 입각, 최초구독가능시를 기준으로 한다.5. 대통령, 총리령 효력 발생일 - 20일 2015. 1. 7.
1-2 재량준칙 1-2 재량준칙 1. 위법한경우 -> 자기구속법리인정하지 않는다.2.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감소 되는 측면3. 재량준칙의 법규화 또는 준법규화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4.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영역중하나5.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 2015. 1. 7.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 1. 신뢰보호원칙은 실정법상 인정 -> 일반원칙 -> 법적안정성의 근거2.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원리로 발전3. 대법원도 법령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된 법령을 적용시키는 부진정소급을 인정, 신뢰보호보다는 입법형성권 우선4.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한다는 원칙5. 대륙법관념 / 단, 영미법계: 금반언의 법리6. 제 4조 제2항7. 신뢰형성의 결정적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8. 무효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이 안된다. 진정소급효:이미종료된 사실 후 법이 생겼을때원칙: 금지예외: 허..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