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용어설명77 법률유보, 행정유보, 의회유보, 고시 - 행정법 용어설명 법률유보 - 행정권을 발동할때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뜻- 확고한 원칙- 어떠한 형태로던지 (적법한 위임을 거쳐) 근거만 있으면 ok 행정유보 - 일정한 행정영역에서는 법률 수권없이 행정권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개념-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일정한 경향 의회유보 - 의회가 직접제정하는 것 : 법률 뿐 - 의회유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다른 형태는 안되고 형식적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회의 직접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 - 행정권보다는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가 크고 간접민주제에 있어 의회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진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2015. 1. 8. 통고처분 - 행정법 통고처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2015. 1. 7. 사해행위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014. 12. 25. 근저당 근저당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2014. 12. 25. 자연적 해석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자연적 해석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원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설문은 자연적 해석을 예시하고 있다.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 2014. 12. 25. 법인격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 능력과 같은 개념다. 법인격=권리능력 2014. 12. 19. 흠결 - 민법총칙 용어설명 흠결 - 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 2014. 12. 9. 저촉하다 - 민법총칙용어설명 저촉하다 1.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되다. 2.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리다. 2014. 12. 3. 쌍방대리 - 민법총칙용어설명 쌍방대리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예를 들어, 본인과, 본의의 대리자인 사람이 계약을 할때,결국 혼자 본인의 역활과 상대방의 역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이것은 민법 124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2014. 12. 3. 현명주의 - 민법총칙용어설명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편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는 태도. 2014. 12. 3. 현실매매 - 민법총칙용어설명 현실매매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매매. 매매 계약의 하나로, 계약에서 채무 이행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하여진다. [비슷한 말] 즉시 매매. 2014. 12. 2. 부작위 - 행정법용어설명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4. 12. 2.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