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의 종류
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계약 : 증여 ,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② 물건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③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④ 기타: 조합
2. 낙성계약 (승낙의 낙 , 청약에서 승낙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는것!! )
요물계약 ( 물건이 필요한 계약 , ex 계약금계약, 현상광고)
3. 쌍무계약 <-> 편무계약 차이점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Give & Take
ex) 매매, 임대차, 도급
편무계약: 일반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는 계약
ex) 증여, 사용대차
차이점: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징이다.
4. 출연행위 : 내 재산의 감소시켜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것.
ex) 대가가 있다면, 유상행위 / 대가가 없다면, 무상행위 (ex 증여, 사용대차)
비출연행위: 내 재산의 감소시키지 않는것, 내 재산을 감소시키지만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것
ex) 대리, 소유권의 포기
유상계약: 계약당사자 서로 대가적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차이점: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계약금, 담보책임)이 준용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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