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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존속상의 견련성 : 채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 ,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완전 짱장 중요)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가에 도래하지 않았을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 대가적의미, 변제기, 청구 : 대,변,청)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거, 지, 급)
1. 이행거절권능
2. 이행지체책임 발생하지 않음
3. 상황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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