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 2회 행정사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시험과목시험은 1차, 2차공통, 2차선택으로 나누어진다. 1차 - 필기시험 , 객관식 ・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2차공통 - 필기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2차선택 - 필기시험, 주관식・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기술행정사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플렉스 시험성적 200이상/250) ●합격기준1, 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된다.다만,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이상 취득 한 자로써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
2014. 10. 22.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행정기관(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예)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서류,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 동의서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예) 계..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