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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나온 원시불능을 복습하고 제535조의 내용을 이해하자
원시적불능 - 계약성립시 부터 불능 : 무효
-> 535조 과실책임의 문제
후발적불능 - 계약성립시 가능, 성립후 불능 : 유효
->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 -> 해제 -> 손해배상청구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음 , 채권자에게도 귀책사유 없음 => 쌍방책임없음으로 불가능이 되었다면 => 위험부담의 문제가 방생
-> 채권자에게 귀책사유있음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민법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계약체결후)
1. 성립요건
- 원시적불능이기때문에 무효
-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야한다.
- 채권자는 선의 무과실
2. 효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이행이익을 넘어가지 않는다.)
문제)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전 / 유효무효를 따질수 없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책임
약술에서 적어야할 요령
1. 의의
2. 원인과결과 (법률요건,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