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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계약)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유상계약, 무상계약

by 돈이되는나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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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켜, 타인의 재산을 늘린다.

  -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예)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

      - 무상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비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내 재산이 감소 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을때

예 ) 동의 , 소유권 포기등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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