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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32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2-2 부관 (재량행위, 법률행위) - 부종설강, 독립성약함 - 귀화, 공무원 => 부관을 붙일수 없다 1. 조건 2. 기한 3. 부담 (독립하여 소송가능) 4. 철회권와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재 6. 사후변경의 유보 -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 도입-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통설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수 있다.-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종기-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부관으로 .. 2015. 1. 13.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 확인(망치) - 공권력(결정, ~ 재결)- 불가변력- 기속행위- 판단표시행위(다툼이 있는 사건)- 요식행위 ● 공증(공적인측면) : 여권발부, 인감증명서, 대장기록, 대장등재- 인식의 표시행위- 기속행위, 요식행위- 반증이 없는 한 공적 추정력 (불가변력인정안함)- 토지대장 등재가 거부되면 소송가능(건축물대장)- 모든등재는 소송안됨 ● 통지- 사실상 통지- 처분성없음 ● 수리- 수동적- 기동행위 2015. 1. 13.
2-1 행정입법부작위 2-1 행정입법부작위 1. 행정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2. 집행명령이 없어도 법령이 시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집합명령을 제저할 의무는 없다.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행정 입법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기관에게 행정입법을 제정할 법적의무가 있어야한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5. 1. 8.
2-1 행정규칙, 행정명령 2-1 행정규칙, 행정명령 1.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한 목적으로 그의 범위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규율2.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발하는 규범3. 법규가 아니다 -> 제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 재판규범효력이 없다.4. 행정규칙의 제장권은 상급기관의 감독권한에 포함되어있다.5. 단,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6. 공포가 필요없다.7. 단, 행정절차법은 처분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은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8. 수권없이도 발휘가능, 일면적 구속력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9.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내부관계에 있어 징계사유가 될수있음 그친다.10.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 2015. 1. 8.
2-1 법규명령 2-1 법규명령 (형식적행정 , 실질적입법) 1. 일반적, 추상적명령2.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히 규칙3.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규명령: 감사원규칙, 법령보충규칙4. 법령의 수권요함, 공포요함, 양면적구속력5. 법규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이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6.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이다.7.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성질을 가지는 행정입법을 말함8.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직, 기술적 사항이 많아지므로, 법률에서는 대강을 정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현상이 늘어난다. 9. 위임명령①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구체적 위.. 2015. 1. 8.
2-1 행정입법의 의의 2-1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인 / 형식적으로는 행정,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 :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이다 : 권력분립의 원리와 복위임금지의 원칙 = 행정입법부인론의 근거 1. 현대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회입법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중대되었다고 할수 있다.2. 행정 입법권의 확대가 불가대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입법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3.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4. 행정입법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의회입법이 골격화 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볼수 없다.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한 행정을 보완한다는.. 2015. 1. 8.
1-4 사인의 공법행위 1-4 사인의 공법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의 행정에서 참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이바지- 공정력, 존손력, 강제력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법행위와 다르다- 사인의 지위(기관) -> 능동(선거에서의 투표행위) (상대방) -> 수동(신고, 신청) 1.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2.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3. 판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015. 1. 8.
1-4 신고 1-4 신고 1. 사인의 공법행위2. 자기완결적신고(본래의미의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부정- 일방통고-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때 신고의무가 이행3. 행정요건적신고(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거부행위인정 1.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쟁송재기 가능2.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행정청수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3.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되돌려보낸다.4. 신고대상인 행위가 관계법상 허용되는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수리행위는 필요하지 않는다.5. 관계법상 실체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때에는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가능판례: 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수리거부 행위로 보아 취소소송 대.. 2015. 1. 8.
1-4 공법상부당이득 1-4 공법상부당이득 : 공법상 부당이익청구권 판례: 사권파악 -> 민사소송 할설: 공권파악 -> 당사자소송 1. 개인의 공법상 부당이득도 성립 될 수 있다. 2015. 1. 8.
1-4 공법상 사무관리 1-4 공법상 사무관리(다수설:긍정설 / 민법상제도) : 법률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공권설(다수설) / 사권설(판례) ex)- 문제가 있는 학교재단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강제관리- 시립병원이 행하는 행려병자의 보호- 사인의 행한 조난자의 구호조치- 공기업에 대한 강제관리 2015. 1. 8.
1-4 공법상의 시효 1-4 공법상의 시효 1. 국유의 일반재산(구법, 잡종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2. 사회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취득시효제도의 이념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며, 국가등이 사인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4. 지방자치단체의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5. 다른법률의 규정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시, 그에 따른다기본은 5년간 이를 행사 안했을 시 시효로 소멸한다. 2015. 1. 8.
1-4 공법상사건 1-4 공법상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한 공법상 법률요건, 법률사실- 자연적사실: 사람의 생사, 기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 사실행위: 물권의 소유, 정주, 거주등ex) 의사가 사망하면 의사면허가 실효되는데 그것은 공법상의 사건이다. 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