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법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
-> 공공복리실현 , 사회질서유지
1. 사적자치의 원칙 (사생활은 스스로 결정함)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짐) =>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① 계약체결의 자유: 체결자유에 대한 제한 (체결의 강제)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계약 => 부합계약(약관계약)
④ 방식의 자유: ex 유언, 어음수표행위
3. 약관의 개념
다수의 상대방과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내용
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갖었기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하였기 때문 (대판 1998.9.8 ,97다 53663)
5. 명시, 설명의 대상없는 경우
①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당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②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③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던 사항
④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사항
6. 약관의 해석원칙
①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
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축소
③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7. 무효인 약관조항의 효력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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