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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어떤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해여 특정한 행위는 청구 안되지만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재량한계로의 발전에 따라 재량통제 법리의 하나로 등장2.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둔다3. 행정개입청구권4.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2015. 1. 8.
1-3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3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의사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전까지 의사의 효력이 인정된다.2.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기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3. 행정쟁송재기가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수 없다.4. 행정법관계는 개인의 권리 -> 공공복리의 향상등 국각적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성을 가짐 따라서, 사법관계보다 이해대립이 예리하다고는 못함5.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은 확인 행위는 취소, 변경 할수 없는 효력이 발생 2015. 1. 8.
1-3 행정상법률관계 1-3 행정상법률관계 1.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2. 관리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법이 적용된다.3.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4.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5. 공법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6.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의재단), 공무수탁사인, 의료보험조합, 화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 기본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015. 1. 8.
1-3 공법과사법 1-3 공법과사법 공법과사법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사실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2. 공정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볼프가 주장한 신주체설은 특별법설 또는 귀속설등으로 일컬어진다.3. 권력설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한다.4. 개별적 결정설(복수기준설)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어느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체설과 이익설 및 권력설 등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서 구별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공권- 반사적이익과는 소송법적 측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관습법에 의해 성립된다.- 관계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본권규정으로도 성립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에 속함)- 재량행위를 인정한다.- 공익성- 반사적이익(사실.. 2015. 1. 8.
1-2 행정법효력 1-2 행정법효력 1. 공포일과 시행일은 일치하지 않는다. ->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관보의 실제 인쇄일이다.2.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된다.3.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때에도 소급가능하다.4. 공포=시행 =>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도달주의에 입각, 최초구독가능시를 기준으로 한다.5. 대통령, 총리령 효력 발생일 - 20일 2015. 1. 7.
1-2 재량준칙 1-2 재량준칙 1. 위법한경우 -> 자기구속법리인정하지 않는다.2.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감소 되는 측면3. 재량준칙의 법규화 또는 준법규화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4.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영역중하나5.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 2015. 1. 7.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 1. 신뢰보호원칙은 실정법상 인정 -> 일반원칙 -> 법적안정성의 근거2.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원리로 발전3. 대법원도 법령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된 법령을 적용시키는 부진정소급을 인정, 신뢰보호보다는 입법형성권 우선4.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한다는 원칙5. 대륙법관념 / 단, 영미법계: 금반언의 법리6. 제 4조 제2항7. 신뢰형성의 결정적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8. 무효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이 안된다. 진정소급효:이미종료된 사실 후 법이 생겼을때원칙: 금지예외: 허.. 2015. 1. 7.
1-2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원리 1-2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원리 실질적법치주의① 법률의 법규창조력강화 ② 법률의 우위원칙 철저 ③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법위 확대 ④ 위헌 법률심판제도가 그 실현제도 ⑤ 법률이라 할 지라도 합헌적 법률이 아닌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권리의 규제에 중점 형식적법치주의① 권력의 규제보다는 국민의 준법정신 강조 1. 대체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2. 법률의 근거없이 제정된 법규 명령에 의거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바탕으로 한다.3.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법규범은 본래 수권규범이다.4. 행정유보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는 행.. 2015. 1. 7.
1-2 행정법의 법원 1-2 행정법의 법원 1.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 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견해이므로, 개패적효력을 갖지 않는다.: 개폐적효력이란, 고치거나 없애는 효력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과 조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3. 입어권과 같은 민중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판례의 입장이다.단, 어업권 = 일종의 특허 (입어권, 관계요우이용권, 유수권, 온천사용권, 유지사용권)4.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국회동의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5.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 이는 행정법에도 적용된다.비례의 원칙이란,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는 뜻6. 국.. 2015. 1. 7.
1-2 행정법의 특성 1-2 행정법의 특성 특수성: 성문성, 형식의 다양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명령규범성, 행위규범성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법이 강하게 요구 ② 법률에 시행력,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 이중 법류성을 갖춘것은 법규명령- 상급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 내부사항에 관하여 -> 행정규칙 ④ 명령규범성을 가지므로 위반하여도 유효하고, 행정벌이나 강제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주체의 우월적 효력으로서 인증되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손력등은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2015. 1. 7.
1-2 각국행정법의 성립영혁 1-2 각국행정법의 성립영혁 ① 프랑스행정법- 행정심판소의 판례법을 통해여 공역무를 중심으로(블랑꼬판결, 위험책임론, 라페리에르, 월권소송제도)- 공역무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판례와 학자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발전- 기본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사이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 ② 독일행정법- 공권력을 주체, 재산권의 주체,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활동할때에만 국가의 우월성을 인정 국고학설- 제 2차대전후 독일 기본법은 민주국가원리와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권력 중심의 전통적 행정법 체계를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로 전환시켰다. ③ 대륙법계는 실체법 중심 ④ 영미행정법은 절차법측면 중시,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 2015. 1. 7.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비영리 단체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부당한 반대급부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법적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2. 정의의 원칙, 불문법원의 일종, 행정법의 일반원칙3. 법의 흠결이 적지 않고 일반적 총칙이 존재하지 ..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