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상법률관계
1-3 행정상법률관계 1.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2. 관리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법이 적용된다.3.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4. 판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5. 공법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6.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의재단), 공무수탁사인, 의료보험조합, 화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불과하다. 기본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015. 1. 8.
1-2 행정법의 법원
1-2 행정법의 법원 1.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 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견해이므로, 개패적효력을 갖지 않는다.: 개폐적효력이란, 고치거나 없애는 효력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과 조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3. 입어권과 같은 민중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판례의 입장이다.단, 어업권 = 일종의 특허 (입어권, 관계요우이용권, 유수권, 온천사용권, 유지사용권)4.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국회동의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5.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 이는 행정법에도 적용된다.비례의 원칙이란,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는 뜻6. 국..
2015. 1. 7.
1-2 행정법의 특성
1-2 행정법의 특성 특수성: 성문성, 형식의 다양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명령규범성, 행위규범성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법이 강하게 요구 ② 법률에 시행력,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 이중 법류성을 갖춘것은 법규명령- 상급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 내부사항에 관하여 -> 행정규칙 ④ 명령규범성을 가지므로 위반하여도 유효하고, 행정벌이나 강제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주체의 우월적 효력으로서 인증되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손력등은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