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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1-2 각국행정법의 성립영혁

by 돈이되는나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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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국행정법의 성립영혁


① 프랑스행정법

- 행정심판소의 판례법을 통해여 공역무를 중심으로(블랑꼬판결, 위험책임론, 라페리에르, 월권소송제도)

- 공역무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판례와 학자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발전

- 기본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사이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

② 독일행정법

- 공권력을 주체, 재산권의 주체,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활동할때에만 국가의 우월성을 인정 국고학설

- 제 2차대전후 독일 기본법은 민주국가원리와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권력 중심의 전통적 행정법 체계를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로 전환시켰다.

대륙법계는 실체법 중심

영미행정법은 절차법측면 중시,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립

- 영미에서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은 보통법의 전통을 포기함으로써 발전한 것이 아니라, 보통법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

- 20세기 공공복리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권력 통합적 기능을 갖는 행정 위원회 설치

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공법,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행정권 내부에 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국가에 속한다.

⑥ 대륙법계의 행정법 성립전체 (행정제도, 법치주의)

⑦ 영미행정법 성립의 전체 (행정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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