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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1-3 공법과사법

by 돈이되는나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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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법과사법


공법과사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사실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공정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볼프가 주장한 신주체설은 특별법설 또는 귀속설등으로 일컬어진다.

3. 권력설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한다.

4. 개별적 결정설(복수기준설)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어느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체설과 이익설 및 권력설 등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서 구별하는 견해가 통설이다.


공권

- 반사적이익과는 소송법적 측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 관습법에 의해 성립된다.

- 관계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기본권규정으로도 성립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에 속함)

- 재량행위를 인정한다.

- 공익성

- 반사적이익(사실상)은 원고적격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사적이익이란? 법이 공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에 따라 행정이 집행될 때,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이 반사적으로 그 효과를 보아 얻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개인적공권

- 2요소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사익보호성

- 헌법상기본권으로 부터 도출

- 소구가능성과 연관

- 행정법 규정상의 개인의 이익보호규정

- 행정청의 행위의무

- 권리구제의 가능성

-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역무

- 강행법규의 존재를 전재

-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시키는 이론

- 판례: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판단

- 판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것의 변경을 구할 국ㄱ민의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공익적성격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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