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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by 돈이되는나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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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비영리 단체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부당한 반대급부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법적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

2. 정의의 원칙, 불문법원의 일종, 행정법의 일반원칙

3. 법의 흠결이 적지 않고 일반적 총칙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법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4.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실권의 법리, 확약등이 있다.

5.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국가등의 작용은 유효이다.

6.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요구

7.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8. 비례원칙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간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9.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조치는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한다.

10. 필요성의 원칙은 실정 최소침해의 원칙

11. 상당성의 원칙 행정조치를 취향에 따라 불이익 > 초래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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