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항고소송항고소송이란, 행정소송의 주관적 소송중 하나로써, 법적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으로 나뉜다.법적항고소송에는 세가지로 나뉘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느끼는 (권익을 침해받은 자)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들어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수직적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당사자소송은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불문경고조치: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우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 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
2015. 2. 20.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 확인(망치) - 공권력(결정, ~ 재결)- 불가변력- 기속행위- 판단표시행위(다툼이 있는 사건)- 요식행위 ● 공증(공적인측면) : 여권발부, 인감증명서, 대장기록, 대장등재- 인식의 표시행위- 기속행위, 요식행위- 반증이 없는 한 공적 추정력 (불가변력인정안함)- 토지대장 등재가 거부되면 소송가능(건축물대장)- 모든등재는 소송안됨 ● 통지- 사실상 통지- 처분성없음 ● 수리- 수동적- 기동행위
2015. 1. 13.
2-2 행정행위
2-2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법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 권력적단독행위 (통설)ex) 영업허가, 운전면허, 광업허가, 공무원의 징계 죄협의설(통설적견해)1. 행정청이, 2. 구체적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3.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정립실익1. 행정주체의 우원적 지위, 인정 => 공정력, 불가변력, 자력집행등2. 행정쟁송의 의한 구제 물적행정행위 = 물적일반처분 ●특허ex) 어업면허, 광업허가, 귀화허가, 사업인증,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설정- 공일- 법률상이익- 적극적감독- 선착순이 아님- 신청- 공,사법(인가,특허)- 재량사항 ● 허가 - 소극적- 선착순- 신청일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다.- 공법적효과 ● 인가- 기속, 재량- 법률행위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