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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1-2 행정법의 법원

by 돈이되는나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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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법의 법원


1.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 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견해이므로, 개패적효력을 갖지 않는다.

: 개폐적효력이란, 고치거나 없애는 효력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과 조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3. 입어권과 같은 민중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 어업권 =  일종의 특허 (입어권, 관계요우이용권, 유수권, 온천사용권, 유지사용권)

4.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국회동의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5.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 이는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비례의 원칙이란,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는 뜻

6. 국제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7. 실정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인 경우도 있다.

8.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9. 선례구속의 원칙인 불문법국가인 영미법계국에서 인정

10. 법원조직법 제 8조에 따라 당해 사건에 대해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

11. 동종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의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