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39

내신등급으로 알아 본 대학 순위 - 1~5등급까지 원하는 대학가자 +++ 목차 +++ 내신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 내신 2~3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 내신 4~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 나는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어떤 대학에 입할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국내 대학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내신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부터 2,3등급, 4,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리스트를 정리해 두었으니, 수학능력시험을 잘 마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행복한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학의 줄임말을 좀 알면 포스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 서카포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약수 약대, 수의대 연고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2023. 10. 31.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및 다른 정부지원적금안내 +++ 목차 +++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청방법입니다. 다른 추천 정부 지원 적금을 알아봅시다. 나라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내놓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 놓은 것이 서민금융지원사업중 하나인 미소드림적금입니다. 나도 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서민금융의 하나로 서금원(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지원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것에 큰의미를 두고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는 자유적립식적금의 형태로 진행되며 만기가.. 2023. 10. 30.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 목차 +++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청년도약계좌 대해서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목돈 만들기 정말 힘들죠?! 돈을 없는데 적금을 부어야하고, 요즘 금리도 않좋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여지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목돈만들기 프로젝트! 청년희망적금을 해보시는것은 어떤가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가 나오면 곧 마감 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2년 2월에 출시한 이 상품은 5%였던 기존 이율에서 우대이율을 플러스로 더 적용하여 연 최대 10프로의 금리를 제공해주는 엄청나게 좋은 해택의 적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6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해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했죠?!! 그럼,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은행별로 어떤 금리와 금액이 얼마인가.. 2023. 10. 30.
한국최초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 비욘드 더 스토리 BEYOND THE STORY 과연 읽을만한 책인가?! 줄거리 요약 및 장단점 한국최초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 비욘드 더 스토리 BEYOND THE STORY 과연 읽을만한 책인가?! 줄거리 요약 및 장단점 한국최초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뉴욕타임즈 1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는 미국의 저명한 신문인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간하는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합니다. 이 목록은 주로 도서의 판매량과 인기도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미국 도서 시장의 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관심을 가진 책들을 나타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은 문학, 비문학, 하드커버, 소프트커버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주간 랭킹이나 월간 랭킹으로 발표됩니다. 이 목록은 매주 또.. 2023. 7. 23.
링티플러스 도대체 왜 먹는거지? 텔레비에서 요세 엄청 나오는거 있죠?! 링.티 ~~ 뭐지? 정말 뭘까??? 엄청 궁금해 하고 있는 중에, 지인이 구매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고 시작했어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거 링티광고아니고, 업체에서 돈받고 쓰는 글 아니고 ㅎㅎㅎ 스스로 링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한거 알려드리는거니~ 광고라고 스킵하는 오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뭔데 가격도 비싼데 사람들이 몇개월치씩 사서 먹는지 참으로 궁금한 링.티와 링.티.플러스 링티란 일명 먹는 수액제 라고 불리우는 음료(?) 입니다. 푸석해진 피부에 고민인 사람들 히터바람으로 건조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수분섭취량이 적은 어르신들 겨울에도 땀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링티 이러면..어떤생각이 드냐면.. 이런 이온음료?!ㅎㅎㅎㅎ.. 2020. 12. 14.
콤부차 효능 다이어트에 효과 있을까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살에 때문에 쉽고 간편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ㅎㅎㅎㅎㅎㅎㅎ 살찌는 거는 좋아하는 음식 잔뜩 먹고 누워있기만 하면 바로바로 불어오던데 살 빼는 건 살찌는 것만큼 쉽게 되는 건 없을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ㅎㅎㅎㅎㅎ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급다이어트가 되진 않지만 꾸준히 마시면 몸에도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음료(?)를 추천받았어요~ 그냥 물처럼 마시면서 효과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ㅎㅎㅎㅎ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광고 아니고~ㅎㅎ 포스팅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콤부차 가 좋다는 말을 듣고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 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인지 나에게 뭐가 맞는지 가격대가 어떤지, 꾸준.. 2020. 12. 11.
시서스 가루 다이어트에 효과있을까 안녕하세요~ 단풍이 지는거를 본게 어제인거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끝나가는 12월에 왔네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살을 드러내야하기때문에 다이어트에 엄청 민감한데요. 겨울이 되니 두꺼운옷을 입고 외투까지 입고 있으니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1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어머나,,,세상에 5키로가 쪄있는거에요. 그중에서도 내장지방이 어마무시 ㅠㅠ 흑흑.... 마흔이 되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살이 찌는 것인가요..ㅠㅠ 그런데 오늘아침방송에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내용을 하는거예요~ 완전 유심히 지켜봤죠~ 이게.....정말 살이빠지는것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내가 꾸준히 먹을 수있는 것인가? 이것의 시서스 가루 부작용은 없는걸까? 등등 궁금한.. 2020. 12. 10.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유상계약, 무상계약 ●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켜, 타인의 재산을 늘린다. -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예)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 - 무상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비출연행위: 내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내 재산이 감소 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을때 예 ) 동의 , 소유권 포기등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2015. 9. 11.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존속상의 견련성 : 채무 소멸하면 채권도 소멸 ,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완전 짱장 중요)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가에 도래하지 않았을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 대가적의미, 변제기, 청구 : 대,변,청)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2015. 7. 9.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총칙에 나온 원시불능을 복습하고 제535조의 내용을 이해하자 원시적불능 - 계약성립시 부터 불능 : 무효 -> 535조 과실책임의 문제 후발적불능 - 계약성립시 가능, 성립후 불능 : 유효 ->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 -> 해제 -> 손해배상청구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음 , 채권자에게도 귀책사유 없음 => 쌍방책임없음으로 불가능이 되었다면 => 위험부담의 문제가 방생 -> 채권자에게 귀책사유있음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 2015. 7. 9.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1. 객관적합치: 내용적일치 2. 주관적합치: 당사자의일치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잘못이 없어야 계약이 성립될수 있음. 3. 청약과 승낙 청약의 뜻: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수있도록 확정적 의사표시여야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의사표시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대수인에게도 할수있다. 승낙의 뜻: 청약의 내용과 일치 해야한다.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해야한다. 불특정인에게는 안됨 제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도 도달하면 효력발생한다. /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 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동안네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승낙적격 2. 기간내에 도착이 가능한 우편물.. 2015. 7. 9.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의 종류 ①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계약 : 증여 ,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② 물건의 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③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④ 기타: 조합 2. 낙성계약 (승낙의 낙 , 청약에서 승낙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는것!! ) 요물계약 ( 물건이 필요한 계약 , ex 계약금계약, 현상광고) 3. 쌍무계약 편무계약 차이점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Give & Take ex) 매매, 임대차, 도급 편무계약: 일반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는 계약 ex) 증여, 사용대차 차이점:..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