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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무처리 규정
-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
- 공포안함 (법류명령만 공포함) / 편면적 효력
1. 훈령(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보내는 공문서 / 도달주의)
2. 고시(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한다.)
-> 예외적: 그러나, 물가, 경제, 의료, 기름(석유)은 법규성(구속성) 예외적 구속가능
고시가 언제나 행정규칙인 것은 아니다.
3. 근무규칙, 조직규칙
4. 법령해석규칙(불확정적)
5. 법령대위규칙(예산과 관련)
6. 재량준칙 = 준법규 (내부적지침)
->예외적: 자기구속의 법리위반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법규성인정
->언제나 행정규칙인 것은 아니다.
7. 규범구체화행정규칙(법령보충규정) -> 직접적으로 국민을 규제, 구속 (우리나라 인정안함) => 법규성으로 본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대통령이 만들었으나 내용은 행정규칙일 때에는 -> 법류명령: 시행령
예외적-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대외적구속력이 없다.
- 부령(장관)이 만들었으나 내용은 행정규칙일 때에는 -> 행정규칙 : 시행규칙
예외적 -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기준등에 관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관이 만든 행정규칙이지만, 법류명령이다.
제재적 처분과 관련하여, 각종인허가규정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구청소년보호법 / ~시행령, 처분기준, 별표! =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법규명령
교육부장관은 대학총창에 대한 처분성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