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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입법부작위
1. 행정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
2. 집행명령이 없어도 법령이 시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집합명령을 제저할 의무는 없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행정 입법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기관에게 행정입법을 제정할 법적의무가 있어야한다.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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