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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 행정권을 발동할때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뜻
- 확고한 원칙
- 어떠한 형태로던지 (적법한 위임을 거쳐) 근거만 있으면 ok
행정유보
- 일정한 행정영역에서는 법률 수권없이 행정권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개념
-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일정한 경향
의회유보
- 의회가 직접제정하는 것 : 법률 뿐
- 의회가 직접제정하는 것 : 법률 뿐
- 의회유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다른 형태는 안되고 형식적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회의 직접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
- 행정권보다는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가 크고 간접민주제에 있어 의회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진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행정권보다는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가 크고 간접민주제에 있어 의회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진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