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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법상의 시효
1. 국유의 일반재산(구법, 잡종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
2. 사회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취득시효제도의 이념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며, 국가등이 사인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다른법률의 규정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시, 그에 따른다
기본은 5년간 이를 행사 안했을 시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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