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용어설명77 유류분 - 민법총칙용어설명 ・유류분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에서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지분예를 들어) 아들 1과 아들 2가 있는 부가 사망을 할 시에, 아들 2에게 전재산을 주겠다고 했어도법으로는 아들 2가 전부를 갖고 갈 수 없고,아들 1은 원래 갖어야했던 부의 재산의 1/2중 1/2를 갖을 권리가 있다.ex) 부의 재산이 50억 이었을때, 원래 아들 둘이 25억씩 갖어야 하나, 부의 유언으로 아들 2가 50억을 다 갖을 수 있게 하더라도아들 1은 부의 유언이 없었을때 갖어야할 1/2 25억중의 1/2인 12억 5천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유류분(제1118조)라고 한다. (태아일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한다.) 2014. 10. 28. 사인증여, 증여 - 민법총칙용어설명 ・사인증여 (제1118조)증여계약의 효력이 사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증여계약의 특수형태증여란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공짜로 건물을 준다 햇을때, 을이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것을 증여라고 한다.사인증여 -> 증여긴 증여인데, 갑이 사망했을 때 주는 것을 사인증여라 한다. : 판례는 ->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태아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4. 10. 28. 인지 - 민법총칙 용어설명 ・인지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것 혼외자는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부가 혼외자를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이때에는 인지신고를 해야지만,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혼외자로 예측이 되는 태아는 인지를 할 수 없다. 인지청구 불가능 / 단, 부가 모의 배안에 있는 아이를 인지 할수는 있다. 2014. 10. 28. 해제조건설 - 민법총칙 용어설명 - 해제조건설(통설) : 사산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제도 인정) / 태아보호우선 예 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난 그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태아의 , 법적대리인인 모가 되는 것을 해제조건설이다. 2014. 10. 28. 정지조건설 - 민법총칙용어설명 - 정지조건설(인격 소급설) : 거래안전설 예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간을 소급해서 , 배안에 있었던 때에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지조건설이다. 2014. 10. 28. 상대권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상대권 상대권 -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 을 갚으라 할 수 없다예를 들어, 남편이 빛을 졌다 해서 부인에게 그 돈을 갚으라 할 수 없고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부인은 상대권이 있기에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 할 수 있다. 2014. 10. 23. 한정승인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한정승인 한정승인 : 영구적항변권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예를 들어, 갑은 5억의 재산과 7억의 채무를 아들에게 상속했다.을(채권자)는 갑의 아들에게 7억의 빛독촉을 했다.이 때 아들은 실제 상속 받은것이 5억이므로,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5억에 대해서만 을에게 갚게 된다.이때, 을(채권자)가 나머지 2억을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갑의 아들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기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 2014. 10. 23. 불소급원칙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불소급원칙 불소급원칙 - 법이 시행된 이후의법, 그 전의 일은 적용 될 수 없다. 이미 갖추워진 원칙을 지키는 것! 2014. 10. 23. 공공복리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공공복리 공공복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자) 2014. 10. 23. 채권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채권 사람과 사람과에 대한 권리 -> 채권 2014. 10. 23. 고의/과실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고의/과실 고의 / 과실고의 -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일부러) 과실 - 부주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것, 조심을 덜하다. - 규정상 : 알 수 있었을때 (선의+부주의: 선의의과실) - 유형 : 준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을 민법의 과실이라고 말한다. -> 준과실(현저한 부주의) , 규정상: 중대한 과실 -> 경과실(가벼운 과실 - 민법의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함)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과실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추상적과실을 과실이라 말한다. -> 추상적과실(일반인기준으로 주의를 다 하지 않은것- 민법의 과실은 추상적과실) -> 구체적과실(직업, 학력등을 구체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 민법상 과실 ->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2014. 10. 23. 상고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상고 상고 :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예 (법률해석의 문제는 상고이유가 된다) 2014. 10. 23.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