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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제1118조)
증여계약의 효력이 사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증여계약의 특수형태
증여란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공짜로 건물을 준다 햇을때, 을이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것을 증여라고 한다.
사인증여 -> 증여긴 증여인데, 갑이 사망했을 때 주는 것을 사인증여라 한다.
: 판례는 ->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태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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