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고의/과실
고의 / 과실
고의 -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일부러)
과실 - 부주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것, 조심을 덜하다.
- 규정상 : 알 수 있었을때 (선의+부주의: 선의의과실)
- 유형 : 준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을 민법의 과실이라고 말한다.
-> 준과실(현저한 부주의) , 규정상: 중대한 과실
-> 경과실(가벼운 과실 - 민법의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함)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과실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추상적과실을 과실이라 말한다.
-> 추상적과실(일반인기준으로 주의를 다 하지 않은것- 민법의 과실은 추상적과실)
-> 구체적과실(직업, 학력등을 구체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
'행정사 > 용어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복리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0) | 2014.10.23 |
---|---|
채권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0) | 2014.10.23 |
상고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0) | 2014.10.23 |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0) | 2014.10.23 |
간주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