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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것
혼외자는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부가 혼외자를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이때에는 인지신고를 해야지만,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 혼외자로 예측이 되는 태아는 인지를 할 수 없다. 인지청구 불가능 / 단, 부가 모의 배안에 있는 아이를 인지 할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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