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행정법

2-1 행정규칙, 행정명령

by 돈이되는나 2015. 1. 8.
반응형


2-1 행정규칙, 행정명령

1.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한 목적으로 그의 범위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규율

2.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발하는 규범

3. 법규가 아니다 -> 제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 재판규범효력이 없다.

4. 행정규칙의 제장권은 상급기관의 감독권한에 포함되어있다.

5. 단,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

6. 공포가 필요없다.

7. 단, 행정절차법은 처분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은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

8. 수권없이도 발휘가능, 일면적 구속력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9.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내부관계에 있어 징계사유가 될수있음 그친다.

10.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정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1.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 명령이 제정, 발효될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

12.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제정할 수 있다.

13. 행정의 자기 구속 법리가 적용

14. 대외적효력 없다. 의회유보와는 거리가 멀다

15. 특별규칙(특별명령은) 행정규칙

1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인정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의 제정때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가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17.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독일 연방행정법원 뵐 판결이후 논의된 개념

18. 고시가 언제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9. 과거에는 법규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은 적어도 행정조직 내부에는 법규라고 보는 성향이 있다.

20. 재량행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한 경우 우리판례에 의하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21.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와 결합하여 간접적으로는 법규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수 있다.

22. 고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내용적으로 법률의 보충적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23.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4. 독일법상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25.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26. 헌법상 법규명령 제정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을 법규명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대법원판례가 있다.

27.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다.

28. 이원적 법권론, 행정론의 고유한 입법권을 인정

행정규칙의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

29. 판례: 법령이 행정 관청에게 행정규칙에 의하여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

-> 그러나 재량준칙 규범해석규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30. 행정규칙의 외부적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

31.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나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입법은 무효이다.



법률유보

- 행정권을 발동할때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뜻

- 확고한 원칙

- 어떠한 형태로던지 (적법한 위임을 거쳐) 근거만 있으면 ok


행정유보

- 일정한 행정영역에서는 법률  수권없이 행정권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개념

-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일정한 경향


의회유보
- 의회가 직접제정하는 것 : 법률 뿐
- 의회유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다른 형태는 안되고 형식적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회의 직접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
- 행정권보다는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가 크고 간접민주제에 있어 의회의 결정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진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행정사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통,수,확)  (0) 2015.01.13
2-1 행정입법부작위  (0) 2015.01.08
2-1 법규명령  (0) 2015.01.08
2-1 행정입법의 의의  (0) 2015.01.08
1-4 사인의 공법행위  (0) 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