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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법

2-1 법규명령

by 돈이되는나 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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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규명령 (형식적행정 , 실질적입법)

1. 일반적, 추상적명령

2.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히 규칙

3.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규명령: 감사원규칙, 법령보충규칙

4. 법령의 수권요함, 공포요함, 양면적구속력

5. 법규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이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이다.

7.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성질을 가지는 행정입법을 말함

8.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직, 기술적 사항이 많아지므로, 법률에서는 대강을 정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현상이 늘어난다.


9. 위임명령

①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 할 수 있는 법규명령

②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명령으로 벌칙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 규율가능하다.

④ 하위명령에 재위임가능하다.


10. 집행명령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새로운 사항을 정할수 없다는 점에서 위임 명령과 다르다.


11. 체벌법규의 위임

① 긴급할 필요 또는 미리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업슨 부득이한 사정

② 구체적

③ 명백히, 규정, 종합판단


12. 법규명령의 한계

① 포괄적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전면적, 일반적, 백지식 위임안됨)

② 국회전속적 법률사항은 원칙저긍로 위임금지

③ 상위법령의 하위명령에 대한 전면적 재위임금지

④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음

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체벌규정인정하지 않는다. 모법: 처벌의 한도를 정한경우 허용


13. 법류명령의 통제

① 헌법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안정행정부장관에게 통보

②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에 위헌 내지 위법판결을 받은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을 제장, 개장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10일이내에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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