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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인의 공법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의 행정에서 참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이바지
- 공정력, 존손력, 강제력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법행위와 다르다
- 사인의 지위(기관) -> 능동(선거에서의 투표행위)
(상대방) -> 수동(신고, 신청)
1.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
2.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
3. 판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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