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신고
1. 사인의 공법행위
2. 자기완결적신고(본래의미의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부정
- 일방통고
-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때 신고의무가 이행
3. 행정요건적신고(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수리거부행위인정
1.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쟁송재기 가능
2.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행정청수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3.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되돌려보낸다.
4. 신고대상인 행위가 관계법상 허용되는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수리행위는 필요하지 않는다.
5. 관계법상 실체적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때에는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가능
판례: 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수리거부 행위로 보아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6.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의 법적효력은 발생한다.
7.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요청, 그 기간안에 보완을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신고서를 돌려보내야한다.
8. 판례: 건축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9.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처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0. 납골당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11.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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