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격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 능력과 같은 개념다.
법인격=권리능력
'행정사 > 용어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 (0) | 2014.12.25 |
---|---|
자연적 해석 (0) | 2014.12.25 |
흠결 - 민법총칙 용어설명 (0) | 2014.12.09 |
저촉하다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2.03 |
쌍방대리 - 민법총칙용어설명 (0) | 201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