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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9. 행위능력, 10. 한정후견인

by 돈이되는나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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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의사능력: - 의사 결정능력, 사리분별(판단)

              - 의사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 -> 무효로 취급한다.

              - 개별적, 구체적판단이 필요, 획일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판단능력-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 책임을 질 것인가를 평가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면 행위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행위는 능력은 있지만 제한능력자(중요!)가 있을 수있다.

제한능력자: 절대적보호, 최대한보호

                - 적용범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서만 적용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가 만취가 되었을때에는 무효로 취급을 하며, 제한능력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처리 할 수 있다.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경합의 문제) : 판례, 통설 -> 임의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인정, (긍정설)



제한능력자 - 보호하는 것은 취소권!!! 절대적 취소권!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정한다.

1. 미성년자중요!

- 만 19세 미달자 ,

-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 미동의상태에서 행위했을 시에는 취소할수있다.)

- 동의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행위를 받을 수 있을 때 중요!


2. 피성년후견인

- 혼자 법률행위를 하면 안됨 - 취소


3. 피한정후견인

- 제한능력자가 되는건 아니다. / 법원이 범위를 제한! -> 행위를 했다면 취소

- 예외적 -> 일용품구매행위 단돈행위가능


4. 피특정후견인(위의 것과 조금 다름) -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중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 3가지!

① 상대방의 최고권

② 상대방의 철회권

③ 상대방에게 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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