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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12. 부재와 실종

by 돈이되는나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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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재와 실종


1단계

부재자

① 종래의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자

② 재산관리가 안되고 있는자

--> 국가 간섭: 재산관리


2단계

생사불명(계속) - 실종자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사망으로 간주 ( 실종선고제도 )


자연인에 함 / 법인엔 인정안됨


부재자의 재산관리

1.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경우

: 국가간섭이 인정된다.

- 가정법원이 결정  / 재산관리의 선임 중요!

(①법적성질 : 법의 정해져있는 부재자를 대신하는 성질 -> 법정대리인) 중요!

(②권한 : 보존, 이용, 개량 /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③권리 : 보수지급요구권리, 비용상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④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 )

미성년자가 부재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을 구할수가 없다.


2.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

①원칙: 국가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②예외: 법원간섭

 - 재산관리인의 지휘가 종료 시 

 - 부재자의 생사불명 : 감독을 하지 못할 경우


생사불명이 일정기간이 지났을때에는 2단계로 실종선고제도가 있다.

실종선고 요건

1. 실질적요건

①생사불명: 청구자와 법원

②일정기간동안 계속: 5년간 생사불명(보통실종) /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불명(특별실종:전쟁,비행기,선박)

                              기산점: 최후 소식이 있었을때, 전쟁이 종지되었을때 부터 1년, 선박침몰시, 항공기추락시점

2, 형식적요건

공시최고를 6개월 한 후 연락이없으면 실종신고를 받게 됨.


3. 실종선고의 효과 (사법관계)

재산 ->  상속

신분 ->  재혼가능


종례의 주소에서 사망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만, 권리능력박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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