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
지배권-> 객체의 지배
청구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형태 (청구하는 형태)
형성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항변권->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거절(항변=대항)
권리가 충동할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야한다!
1. 물권 상호: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다.
예외- 소유권<-제한물권(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출동할때에는 제한물권을 우선시 한다.
점유권,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채권 상호: 채권평등의 원칙 (성립시기에 상관없다)
선행주의 : 채무자로 부터 먼저 받아버리면 그대로 만족한다.
3. 물권과 채권: 물권- 지배권, 절대권 / 채권- 상대권
물권 우선! -> 매매는 임대차를 깨드린다.
예외 - ①부동산 임차권 (채권) : 등기가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②주택임차인 대한용건(그 주택을 인도받고 , 주민등록을 갖추었을때 )이
갖추어 졌을때 대항력이 생긴다.
중요!!
권리의 경합 (뜻의미를 알아두어야한다!! / 구체적사례정리 / 해결방법)
1. 권리의 경합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도 답은 같다)
갑은 임대물 반환청구권 ,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을때 두개가 경합이 된다.
2. 법조의 경합 (법규의 경합) (두개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한다)
법규정(법조문) 사이에 일반 법규정과 특별법 규정을 밝혀 그 적용을 정한다.
중요!!=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부주의로 일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 개인이, 부주의로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쳣을때에는 민법750조 불법행위 -> 손해배상할 책임)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2조 -> 이럴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이 상황에서는 민법도 정용되고, 국가 배상법이 겹쳐 졌을때에는 특별법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우선시된다.
민법2조에서 민법 남용에 대해!
권리는 정당한 범위내에게 한계적으로 해야한다. / 한계를 벗어나면 권리 남용이 된다.
1조 - 민법 법원
2조 - 신의 성실에 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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