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자연인) - 중요!
권리주체 - 권리,의무의 주체 : 권리능력(자)
:
1. 자연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생존하는 동안) / 강행규정 (법규)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 되었을 때부터 권리의 주제가 된다.(전부노출설)
・출생신고(보고적신고) : 출생신고를 하든 안하든 태어나면 바로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다.
- 기본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는 없다. (원칙)
- 단,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보호방법 : ①일반적보호주의 (x 스위스) / ②개별적보호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2. 법인: 법이 인정해 주는 사람
①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이뤄서 법인으로 인정받은 것 : 사단법인
② 재산의 단체자체를 사람으로 인정 받는것 : 재단법인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중요!!
- 정지조건설(인격 소급설) : 거래안전설
예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간을 소급해서 , 배안에 있었던 때에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지조건설이다.
- 해제조건설(통설) : 사산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제도 인정) / 태아보호우선
예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난 그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태아의 , 법적대리인인 모가 되는 것을 해제조건설이다.
・인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것
혼외자는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부가 혼외자를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이때에는 인지신고를 해야지만,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 혼외자로 예측이 되는 태아는 인지를 할 수 없다. 인지청구 불가능 / 단, 부가 모의 배안에 있는 아이를 인지 할수는 있다.
・사인증여 (제1118조)
증여계약의 효력이 사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증여계약의 특수형태
증여란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공짜로 건물을 준다 햇을때, 을이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것을 증여라고 한다.
사인증여 -> 증여긴 증여인데, 갑이 사망했을 때 주는 것을 사인증여라 한다.
: 판례는 ->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태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에서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지분
예를 들어) 아들 1과 아들 2가 있는 부가 사망을 할 시에, 아들 2에게 전재산을 주겠다고 했어도
법으로는 아들 2가 전부를 갖고 갈 수 없고,
아들 1은 원래 갖어야했던 부의 재산의 1/2중 1/2를 갖을 권리가 있다.
ex) 부의 재산이 50억 이었을때, 원래 아들 둘이 25억씩 갖어야 하나, 부의 유언으로 아들 2가 50억을 다 갖을 수 있게 하더라도
아들 1은 부의 유언이 없었을때 갖어야할 1/2 25억중의 1/2인 12억 5천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류분(제1118조)라고 한다.
(태아일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한다.)
・유증
유언의 의한 증언
유증자: 유언해서 주는사람
수증자: 유언으로 인해 받는 사람
・대습
대를 걸러서 유산을 넘기는 것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에서 바로 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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