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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
원인
1. 생환했을때
2. 다른 시점에서 사망한경우
3. 최후 소식후 생존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에 청구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공시최고가 필요없다)
-> 실종선고를 취소 해야한다.
효과
1. 소급효있다.
2. 예외: 제3자보호의 문제 발생 중요!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법률행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거래행위 유효로 인정
- 거래행위는 양당사자자 둘다 선의의로 했을때에만!
3. 실종선고를 인해 직접원인으로 재산 취득자
예 ) 상속인, 생명보험에서 수령자 ->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 범위: 선의자-현존이익반환, 악의자 - 전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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