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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③

by 돈이되는나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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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대해 옳은것

①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그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
③ 추인할 수 있는 시기는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있다.

-> 설명: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인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추인권자에는 취소권자의 대리인,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므로 대리인, 승계인도 추인권자에 포함된다.

⑤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한다. 



2.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 틀린것

①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즉시 추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②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에 대한 승인은 당연한 추인이 된다.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추인을 하려면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를 승인한다든가 또는 그 채무에 관한 화해청약을 하더라도 그 승인이나 청약이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법정추인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성년후견은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⑤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것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해서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즉 포괄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승계인도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 할 수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한다.
⑤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것

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경개 할 때
②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
③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때
④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을때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 한때



5. 법정추인사유가 아닌것

① 강제집행
② 담보의제공
③ 이행의청구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의 승인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6. 민법 제 145조의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것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18세)갑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다.
②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③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매매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했다.
④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그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⑤ 위 4의 정은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7.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행위

-> 재단 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혀용되지 않고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이때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로 봄이 판례이다.
④ 정당산 사유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
⑤ 미성년자를 입양함에 있어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