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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by 돈이되는나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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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무효인법률행위이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③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④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취소권자에 관한 설명중 타당한것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본인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피상속인이 취소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단순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 스스로는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갑소유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직접 본인(갑)에게 귀속한다.
⑤ 갑이 을로 자칭하여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사기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한 기술중 옳은것

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어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설명: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료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없다.

②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취소권만의 숭계도 가능하다

④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

->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도 취소 할 수 있다.

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제한 능력자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 취소에 관한 설명 틀린것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을 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틀린설명: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상대적이므로, 그 취소를 갖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행할수 없으나, 당사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 할 수있다.

⑤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5. 취소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해서도 대항 할 수 있는 경우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③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한 경우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대한 영업허락을 취소한 경우



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기술중 옳지 않는것

① 취소의 효과는 선의으이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틀린설명: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③ 취소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④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있다.
⑤ 취소 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도 그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7.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틀린것

① 임의 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 할 수 없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지지않는다.

-> 틀린설명:제한능력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된다.



8. 법률행위의 취소 옳은것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등이 있다.
②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한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유효로 확정되므로  다시를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 또는 그 전득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취소권자의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으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취소권 행위에 기하여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 해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질 뿐이다.



9.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

-> 매도인이 목적물인수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공평의 관점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함이 통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