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 조건(부관1)
2. 기한(부관2)
1. 기한부 법률행위 중 틀린것
①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 절대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기한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햐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기한의 효력을 특약으로 소급시킬수 있다.
⑤ 당사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3. 기한에 관한 기술로 틀린것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이 원칙이다.
②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③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 할 수 있다.
④ 기한부 이익은 기한도래 전에도 처분 할 수 있다.
⑤ 혼인에는 개시를 붙이지 못한다.
-> 혼인은 공익상의 이유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것
①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5.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
① 이자가 있는 정기예금의 채무자
② 이자가 있는 정기예금의 채권자
③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
④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 -> 차주가 이익을 갖는다.
⑤ 무상임치에 있어서의 임치인
=>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얻는 이익이다.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6. 다음 사항중 기한을 붙일 수 있으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① 상계 - 기한 붙일수 있으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② 혼인 - 기한 붙일수 있으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③ 채무의 면제 - 기한 붙일수 있으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④ 상속의 승인, 포기 - 기한 붙일수 있으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⑤ 어음행위
-> 어음 수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일수 있고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있다.
7.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것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채무자가 저당잡힌 가옥을 멸실시킨 경우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살해한 경우
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미리 성취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것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② 조건성취의 효력은 성취시에 생기고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④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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