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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by 돈이되는나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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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관한 설명 틀린것

①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얻게 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 하여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린설명: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는 각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있다.



2. 법률적 성격이 다른것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유동적무효
②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④ 첩계약
⑤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권을 창설하는 행위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맞는것

①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에 변동이 없으나, 취소권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② 무효와 취소는 법적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③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4. 다음중 무효의 원인도 되고 취소의 원인도 되는 법률행위

① 불법조건의 붙은 법률행위
②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비진의표시
③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한 행위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료 하면 무효로 된다.
④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동기에 불법이 있는 행위

-> 동기의 불법문제로서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5.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판례의 태도로 옳은것

①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갑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③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황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⑤ 불허가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얻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나,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

① 토지거래허가를 면탈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가 된다.
② 유효 여부가 확정 되기 전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설명: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학정되지 않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도 동시에 착오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신청 전에 착오를 주장하여 허가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 무효화시킬수 있다.
④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매매계약의 양당사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환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설명: 양 당사자는 허가를 받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서 유효로 확정된다.



7.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당사자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한다.
③ 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를 말한다.

-> 틀린설명: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의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성적(가정적) 의사를 의미한다.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한다.
⑤ 일부무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 제 1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는 임의 규정이다.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로서 유효하다.
③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한다.
④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 틀린설명: 무효행위에 있어서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이고, 전환되는 제2의 행위가 불요식행위일 때 전환이 가능하고, 또한 전환되는 제 2의 행위가 요식행위일때도 그 요식행위의 요건을 2처럼 충족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전환이 인정될 뿐이다.

=>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 전환 Ok /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 No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이다.



9.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것

① 무효행위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한다.
③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④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

-> 틀린설명: 일반론으로 단독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법정기간(3개월) 경과후의 상속포기는 협의 분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다.

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 138조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옳은 것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행위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설명: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그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행위에는 추인이란 없다.

-> 보충설명: 무효행위는 예외적으로 추인이 허용된다.
③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④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당연히 유효가 된다.

-> 보충설명: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추인으로서 유효하다.

⑤ 무효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같다.

-> 보충설명: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무효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무효이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서 비로소 무효가 되므로 양자는 서로 다르다.



11.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틀린것

① 합동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원의 추인이 있어야한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당행 법규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③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 틀린설명: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쇼급효는 가능하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새로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