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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8. 법률행위의 대리 ③

by 돈이되는나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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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①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무권대리이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민법제135조의 무권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같은 종류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한다.

-> 틀린설명: 대리인은 반드시 어떤 대리권을 가진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또는 비슷한 대리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한 경우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즉, 동종이든 이종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인정된다.
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에게 어느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대리행위 유효여부에 관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취급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전혀 다르다. 표현대리책임의 이론적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으로서 비교법적으로는 영미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독일법상의 권리외관이론에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안에 포함)

=>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

무권대리의 효과는 이론상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권의 존재를 항상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2. 표현대리에 과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

①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권한에는 표현적 대표권한도 포함된다.
②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그 타인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는 입증책임은 본인이 진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민법 제 129조에서 말하는 제 3자라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아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 3자도 포함된다.

-> 틀린설명: 민법 제 129조의 표현대리에서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 3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② 단순히 구두로 대리권수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④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판례와 다수설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보아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은 당연하다, 단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저야하는 경우이므로 협의의 무권대리관계에서처럼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의 거절권은 없게 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이 아닌것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의 것이어야한다.

-> 틀린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직접적 근거는 상대방의 신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데 있으므로 이 기본대리권의 존재로서 족하고 그것이 권한을 넘은 행위와 같은 종류의 것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현 대리인이 다시 그 권한을 넘은 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④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⑤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 보충설명: 반면, 소수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①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있어야한다.
②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어야한다.
③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한다.
④ 상대방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아니라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제 3자를 포함한다.

-> 틀린설명: 제 126조와 제 129조에서 말하는 제 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즉, 대리행위의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제 3자는 여기서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6. 표현대리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것

①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린설명: 표현대리제도의 입법취지가 상대방의 신뢰보호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서 철회 할 수 있다.
본인은 표현대리를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추인 거절은 무의미하다.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채권과 기타의 권리도 취득한다.
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또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하지도 않고서 바로 민법 제 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틀린설명: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송에서 표현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할뿐 표현대리의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는 것인 경우에는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내지 유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

①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기간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을 좇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틀린설명: 민법 제 135조 2항에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한다.



9.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맞는설명: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똔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35조)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 할 수 있다.

-> 틀린설명: 2,3,5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의 어느쪽에 하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③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 틀린설명: 최고권은 계약 당시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철회권은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10.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가진다.
②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가진다.

-> 틀린설명: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최고권을 가진다.
④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최고권을 가진다.
⑤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최고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1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틀린설명: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 보충설명: 의사표시의 성질상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12. 옳지 않은 설명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 범위밖의 행위를 대리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틀린설명: 대리인가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 11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가능한다.

④ 타인이 자신의 판매점 또는 총 판매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않는다. 



선의취득 -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