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①

by 돈이되는나 2014. 12. 16.
반응형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 조건(부관1)

2. 기한(부관2)

 



1. 해제조건부행위라 볼수 있는것

①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시계를 사면 준다.
⑤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하면 도로 찾아온다.



2.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① 상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지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어음 수표행위처럼 유통성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하지 못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의무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는 무효이다.

-> 순수수의조건의 무효이다.
⑤ 상대방에 이익을 주는 경우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있다.



4. 조건에 관한 기술 중 옳은것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② 불능 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능 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나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조건이다.
③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당해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④ 갑이 을녀와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 고 하는 경우는 단순수의조건이다.

-> 혼성조건이다

⑤ 상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상계는 단독행위 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③ 제 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유효이다.

->제 3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보통 불법행위가 된다.
④ 이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⑤ 이것은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생긴다.



6.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관한 것 틀린것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때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때에는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된다.
④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를 불문하고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7. 법률행위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성취 전의 효과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49조위배
② 장래 물권을 취득하는 기대권은 물권과 동일한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 장래물권을 취득하는 기대권은 가등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물권과 같은 배타적 효력이 있다.
③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148조로 타당
④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한 물건에는 제 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 될 수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따른 매수인의 점유를 신뢰한 제 3자는 그 물건에 대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불확정한 법률행위이다.



8.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것

①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 되지 않는다.

->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② 상계. 취소, 철회, 선택채권의 선택. 환매, 주식청약 등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없다.
③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9. 조건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 A는 B에게 자기 소유 X지를 정지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성취 이전에 A는 다시 C에게 X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경우 타당한것

① A,C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B는 즉시 A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있다.
③ B는 즉시 A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있다.
④ B는 C에게 A,C간의 약정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B는 A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조건부 매매계약을 기한 가등기를 하여 C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A에 대한 B의 권리는 기대권이고,

A와 C간의 거래계약은 매매약정일뿐 매매가 아니므로 A의 처분행위로 볼수 없고

A, C간의 매매약정은 이중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1.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정지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 성취 이전에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타당한것

① 을 병 간의 매매계약은 을의 권리없는 처분으로 무효이다.
② 병은 즉시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을 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병에게 담보책임만 부담할 뿐이다.
④ 갑은 을의 처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조건 성취의 경우에만 을 병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불성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도 조권부 권리도 처분할 수있으므로, 을 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다, 정지조건부로 매매하고 아직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전에 병에게 매매하였으므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매매이므로 을이 병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