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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7.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③

by 돈이되는나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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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1.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것

①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것
②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을것
③ 외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것

④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야 한다.

-> 틀린설명: 강박자의 힘에 의해 현실로 발생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강박이 위법일 것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또는 입양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행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이러한 사기나 강박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그 보증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 틀린설명: 알았을 때만이 아닌,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취소 할 수 있다.

④ 주식인 수인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 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때에는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①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입는다.
② 수령무능력자에 도달한 의사표시는 아직 효력이 발생 되지 않으나, 그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③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의 행위능력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 의사표시의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 틀린설명: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4. 옳지 않은 설명

① 발신자는 발신 후에라도 도달 전까지는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다

-> 틀린설명: 2주일경과

④ 미성년자가 의사표시의 수령을 주장하는 것은 관계없다.
⑤ 미성년자가 예외로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상에 관여하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을 가진다.



5. 의사표사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은 다음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 도달주의



6.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기술

①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하려면 표의자가 법원에 신청하여야한다.
② 공시송달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한 날로부터 생긴다

-> 틀린설명: 신청하고 2주

③ 표의자가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시킬수있다.
⑤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7.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견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었을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

->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

->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비진의임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단, 원칙적으로는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