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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8. 법률행위의 대리 ②

by 돈이되는나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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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1.대리권남용이론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대리권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 대리권남용은 대리인과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며 대리인의 배임행위,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를 파악하여 정한다.

② 배임적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 권리남용설
③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대리권남용 명백성
④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대리에는 있을 수 없다.

-> 틀린설명: 법정대리에도 문제된다.



2. 갑의 임의대리인 을(미성년자)은 병을 A로 착각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물건을 증여하였고, 병은 그 물건을 그 사실을 잘 아는 자기 친구 정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이에 타당한것은

-> 그 착오가 을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갑은 그 증여를 취소하여 정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대리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므로 착오에 의한 증여를 취소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한다. 그러나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3.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담함에는 경솔,무경험은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갑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한다.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담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한다.



4.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 A와B사이의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C가 A,B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 할 수 없다.
②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A와 B사이의 계약에 해제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하여 결정하고, 어느사정의 지, 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의 유무는 A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 틀린설명: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을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또는 C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5. 복대리의 설명 틀린것은

① 복대인의 선임은 대린의 대리행위이다.

-> 틀린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고, 복대리인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의 대리인이 자기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다.
③ 복대리인의 선임은 본래의 대리인의 대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충설명:복임행위의 성질을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양도로 보면 타당한 지문이다.

④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⑤ 임의대리인가 법정대리인에 따라서 복임권의 차이가 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