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1. 권리의 발생(취득)
2. 법률행위의 의의
3.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효력요건)
4. 법률행위의 종류
5. 법률행위의 목적
6. 법률행위의 해석
1. 공서양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수 없는 것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미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룩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 보충설명: 정의관념에 반한다.
② 어떤한 일이 있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약정
-> 보충설명: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
③ 처가 사망하거나 처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첩을 입적시키기로 하는 약정
-> 보충설명: 인륜에 반하므로 모두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
④ 밀수입을 위한 출자계약
-> 보충설명: 정의관념에 반한다.
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
-> 틀린설명: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②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당사자의 무경험, 경솔, 궁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추정된다.
-> 틀린설명: 폭리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폭리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상태가 있다해서 법적으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등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는 않는다 (판례)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망라한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①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에는 자연적해석, 규범적해석, 보충적해석이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 보충설명: 유언, 권리의 포기, 재다법인의 설립)
③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
④ 보충적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보충적 해석은 특히 단독행위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 틀린설명: 단독행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하며 보충적 해석은 특히 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⑥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4.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것
①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거래계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바가 표준이 된다.
-> 틀린설명: 일반적 기준에 의할 때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표의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가 지내는 사회적 객관적 의사를 밝히는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②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시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이른바 예문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도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⑤ 당사자가 사용한 문자 등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말.
배임: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급부 -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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