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1.통정허위표시에 관한것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알고 해야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취득한 이득은 반환해야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한다.
-> 틀린설명: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이행을 하기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민법 제 746조의 적용은 없다.
⑤ 채무자가 집행을 면하고자 친우와 상의하여 자기부동산을 친우명의로 이전등기함은 무효이다.
2.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틀린설명: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한 혼인은 무효이다.
③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주식의 인수에 관하여는 착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동기의 착오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될수 있다.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① 토지가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충설명: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러서 판례는 이경우에 제 109조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다.
②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포기문구를 읽지 아니하고 날인한 경우
③ 갑채무의 보증인이 될 의사로 을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④ 농지인 줄 알고서 매수하였으나 하천부지인 경우
⑤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
4. 착오를 이유료 취소할 수 없는 경우
① 채권자가 고리대금업자 인줄 모르고 금전소배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충설명: 사람의 직업, 신분, 경력, 자산상태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②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관한 착오
-> 보충설명: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③ 매매목적 부동산의 근소한 평수의 착오
-> 보충설명: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④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무원이 소를 취하한 착오
⑤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을 은행대출로 충당하려 했는데 대출이 불가능한 착오
5. 착오에 의한 기술
① 표시기관이ㅡ 착오는 표의자가 스스로 표시를 잘못한 착오와 마찬가지로 다룬다.
② 우리민법은 의사주의에 입각하여 착오는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틀린설명: 착오를 취소할 수 있게 한것은 표시주의를 가미한 결과이다.
③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될수 있다.
④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의 잘못하는 것을 말한다.
⑤ 내용의 착오는 표시행위가 가지는 내용적 의미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착오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 설명)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취소도 허용된다.
②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어야하고 또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
③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유족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망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들이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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