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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6.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②

by 돈이되는나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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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1. 권리의 발생(취득)

2. 법률행위의 의의

3.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효력요건)

4. 법률행위의 종류

5. 법률행위의 목적

6. 법률행위의 해석




1.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 신탁행위

채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민법상 신탁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① 사용대차,증여 - 무상행위
② 어음행위, 수표행위 - 무인행위
③ 보증계약, 부부재산계약 - 종된행위
④ 재단법인설림행위, 유증 - 단독행위
⑤ 동의,추인- 보조행위

 

3.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인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종국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물권행위와 같이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장래에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예를 들면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양도행위, 채권자의 채무면제행위, 채권양도행위등이 여기에 속한다.

=> 증여, 매매, 임대차등은 의무부담행위로서 채권행위이다.

 

3.물권행위가 아닌것은

① 소유권의 매매

-> 틀린설명: 소유권의 매매는 장차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이라는 의무의 이행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채권행위이다.
② 저당권의 설정
③ 전세권의 설정
④ 지상권의 양도
⑤ 지역권의 설정

 

 

4.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소유권포기

                                - 상대방에게 도달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 동의 , 해제, 채무면제, 취소

 

 

5. 틀린설명은

① 행위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도 없다.
③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의 존재를 전재로 한다.
④ 민법의 총칙편의 능력규정은 순수한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그적용이 없다.
⑤ 권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의 문제이고,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 틀린설명: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설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모두를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보고 있다. 단,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만을 유효요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어느설에 의하더라도 행위능력은 유효요건이지 성립요건은 아니다

 

 

6. 틀린설명은?

①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해우이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 및 사정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민법상이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있어야한다.

-> 틀린설명: 장차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이는 채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물권행위의 목적으로서의 물건은 물권행위 당시 독립하고 현존하는 특정의 것이어야한다.

 

 

7. 불능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무효임이 원칙이다.
②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 될 수 있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 틀린설명: 타인 소유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담행위로서 유효하다.
④ 선택채권은 불능으로 인하여 특정된다.

-> 보충설명: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

 

 

8. 탈법행위에 관한 설명중 옳지 못한것

① 탈법행위는 그것을 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다.
②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위는 모두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틀린설명: 강행법규의 취지가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것일때에는 회피수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만, 강행법규의 취지가 단지 어떤 결과나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특정의 행위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회피수단은 유효하게 된다.
③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가 아니다.
④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⑤ 탈법행위는 법의 간접적 위반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법행위와 다르다.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것

①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만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 된데 불과한 때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수 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충설명:사기 등에 의한 법률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유는 될수 있으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당연무효는 아니다.
법률행위의 불법한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틀린설명: 동기의 불법은 그 동기가 표시된 때에는 동기의 반사회성을 지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함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으로서의 내용이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반사회질서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자는 급여한 재산이나 제공한 노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추심: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낸다는 뜻으로, 채무의 변제 장소에 관한 용어이다. 수표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